안녕하십니까,
웅진에너지(주) 자금IR팀입니다.
현재 당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래 -
1.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: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5%는 출자전환, 5%는 현금으로 변제
2. 제출서류
가. 개인인 경우
1) 신분증 사본
2) 은행계좌 사본(현금변제용)
3) 증권계좌 또는 증권카드 사본(신주발행용)
4) 채권등록필증 사본(채권자명의)
※ 채권등록필증 발급 안내는 ‘5. 채권등록필증 발급방법 참고’
나. 법인인 경우
1) 사업자등록증 사본
2) 은행계좌 사본(현금변제용)
3) 증권계좌 또는 증권카드 사본(신주발행용)
4) 채권등록필증 사본(채권자명의)
※ 채권등록필증 발급 안내는 ‘5. 채권등록필증 발급방법 참고’
3. 제출방법: 우편(사본) 또는 이메일(스캔자료) 중 택일
가. 우편주소: (34012)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37 웅진에너지(주) 자금IR팀
나. 이메일주소: kyj@woongjinenergy.com
※ 안내를 받으실 연락처도 함께 동봉 또는 표기 요망
4. 문의전화: 042-939-8013, 042-939-8015
5. 채권등록필증 발급방법 등
가.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증권사 지점에 채권등록필증(예탁결제원 명의)과 출고확인서를 청구 및 수령
나. 지역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하여 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록 청구
다. 채권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 수령 후 사본을 당사에 제출
6. 기타: 회생계획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의 '웅진에너지 회생계획안 결정문'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